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退溪學振興協議會 會則

  • 등록일 2015-03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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退溪學振興協議會 會則

2007. 3. 7 제정

2007. 5. 2 개정

 

 

제 1장 총 칙

 

제1조(명칭) 본회의 명칭은 퇴계학진흥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 

제2조(목적) 본회는 퇴계학의 진흥과 도덕사회구현에 기여하고 퇴계학연구원의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3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퇴계학의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및 (사)퇴계학연구원에 대한 재정 지원

2. 선현 유업의 계승․발전 및 국가 도덕성지표 향상

3. 건전한 가정교육의 정착 보급

4. 선비 문화와 선비 정신의 현대화 및 보급 확산

5.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 교환 및 교양 증진

 

제4조(사무소) 본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되, 필요에 따라 지부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.

 

제 2장 회 원

 

제5조(회원의 종류 및 자격) 본회에는 정회원과 학술회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을 두며,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회원: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(기업체포함)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
2. 학술회원: 유학과 연관된 학문 또는 사회 분야에 종사하는 지도급인사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
 

제6조(회원의 가입) ①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회원가입은 회장이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되, 정회원은 제18조에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가입이 확정된다.

 

제7조(회원의 권리의무)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회칙 및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준수․이행하여야 한다.

 

제8조(탈퇴 및 제명) ①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②본회의 회원이 회칙 및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 

제 3장 임 원

 

제9조(임원)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명예회장 1인

2. 회장 1인

3. 부회장 20인 내외(수석부회장 1인 포함)

4. 이사 50인 내외

5. 감사 2인

 

제10조(임원의 선출) ①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한다.

②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③이사는 회장이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선임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제11조(임원의 임기) ①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본회 회장, 부회장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을 하고,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원의 임무) ①명예회장은 중요한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②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.

 

제13조(고문 및 자문위원) ①본회는 회원 중에서 원로 또는 덕망이 있거나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지도급 인사를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
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추대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 

제 4장 회 의

 

제14조(총회) ①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③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
2. 임원의 선출 및 추대에 관한 사항

3. 예산, 결산 및 기본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
4.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④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제15조(이사회) ①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,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이사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③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예산, 결산 및 기본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

3. 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

4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

5.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.

 

제16조(월례회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및 교양강좌를 위하여 매월 1회씩 월례회를 가질 수 있다.

 

제 5장 재 정

 

제17조(재정) ①본회의 재원은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본회의 재원은 (사)퇴계학연구원에 대한 지원금과 본회의 운영 및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.

 

제18조(회비) ①본회의 회원의 종류별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회원(년회원)

가. 개인회원: 년회비 300,000원 이상

나. 법인회원: 년회비 2,000,000원 이상

2. 정회원(평생회원)

가. 개인회원: 총액 3,000,000원 이상

나. 법인회원: 총액 20,000,000원 이상

3. 명예회원: 회비 납부 의무 없음

②정회원의 회비는 (사)퇴계학연구원의 후원회비로 회계처리 된다.

 

제19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 

 

제 6장 보 칙

 

제20조(집행기구)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과 적정인원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.

 

제21조(규칙의 제정)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 

부 칙

 
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200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창립회원) 본 회의 발기인과 창립 당시 회원가입자는 본회의 창립회원이 된다